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공개문'을 통해 "서울 국세청장은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에서 서울지방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무조사 후 처리와 행정처분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2국과 조사 4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회사 법인통합조사 4건(적출금액 100억원 이상 제약업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 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8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 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장비 임차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5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C 제약사와 D 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약사 등의 식대 등으로 189억원을 대납했다.
이들 제약사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374억원으로 법인세법 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접대비 374억원 중 상품권 103억원과 의료장비 무상 및 저가 임대비용 36억원 등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지출 189억원 중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성 입증 자료 요구 불구 127억원을 제출하지 못해 리베이트로 의심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때 접대비로 보아 가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자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의사 및 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5년 1월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품권 지급분과 식사비 대납, 매출 할인 부분까지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이익으로 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을 통해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판매촉진 목적 등 경제적 이익을 의사 및 약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어 식약처에 제약사 등 5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약사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내용을 송부하니, 수사 후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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