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병·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까지 떠안을 상황에 직면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것은 보험계약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근 국회의원 14명이 국회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자들이 하던 실손 의료보험료 청구업무를 사실상 의료기관이 대행하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의원 발의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의사협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 저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간의 사적영역의 계약인데 제3자인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전송 대행업무를 심사평가원이 할텐데 이 또한 공공업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의사회는 "의료법상 진찰없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최근 발의한 보험업법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는 식은 본인확인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정면으로 상충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일선 개원가의 업무 가중을 우려했다.
대개협은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발의안이 현실화되면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을 겪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실손보험 심사에서 건강보험 심사 잣대를 들이대 의료기관의 피해를 낳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비 청구 대행까지 맡게되면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환자에게 무리한 진단 요구를 받고, 보험사에는 세부내용을 요구받는다"며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더 확산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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