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비율을 높이는 등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문대 84교 9789명, 일반대 116교 9222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수도권 쏠림현상 등을 이유로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해외 인력 수급까지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근거로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문대학에서도 학부․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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