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원 봉독약침 시술을 받고 위독해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의를 베푼 의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사건 이후 일선 의사들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의 진료 외 응급상황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1631명 중 35.3%(576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64.7%의 의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의사 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응급상황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의협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설문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의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규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2%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사항을 명확하게 알수 없을 경우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6.9%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로 대회원 홍보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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