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개정안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실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병원 지정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과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교육병원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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