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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꼬인 실타래 '주치의제도' 해답 될 수 있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8-10-18 06:00:58

김영식 전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작심발언 "내부 반발 있지만 이젠 해야 할 때"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를 주치의제도와 함께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식 전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주치의제도가 원격의료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환자를 진료해오던 주치의가 원격의료나 재택의료를 시행한다면 원격의료의 문제로 지적되던 의료 영리화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WONCA 세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김영식 위원장(전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울산대 의대 교수)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가 도서지방에 연결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진찰하는 등 비대면 진료이슈와 맞물리다 보니 문제가 된다"며 "원격의료는 의원에 방문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하지 못할 때 주치의가 처방을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평소 환자를 진료하던 주치의가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할 경우 비대면 이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을 90% 이상 가까이서 케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치의제도 개념을 원격의료에 접목시키면 영리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결국 주치의란 환자 가까이서 케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의사는 일차의료에서의 주치의가 될 수 없다"며 "대형병원은 주치의제도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진찰을 한두 번 받았다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주치의제도가 일부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주도 연수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치의제도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주치의 자격을 주는 방식을 통해 전공과목이 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중심 교육이 전제된다면 특정과만 혜택을 본다는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잇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주치의제도가 정 문제가 된다면 지역을 한정해서 원하는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의견이 갈린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라도 접근해본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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