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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원장 "통보했지만 협의 아니다"…여당 "위증죄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3 18:43:59

조승래 의원, 교육위에서 고 백남기 씨 상태 청와대 보고 놓고 '격론'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와 격론 끝에 위증죄 고발 가능성을 공표해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교육위)은 23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 환자 정보 관련 외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무렵, 환자 상황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알렸다는 일간지 보도가 있다"고 질의했다.

서창석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다"면서 "수시로 접촉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어쨌든 청와대와 접촉 사실이 확인된 거죠"라고 물었고, 서 원장은 "접촉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검찰의 처분서를 제출해 달라"면서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서 원장은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조 의원은 작년 국감 속기록을 제시하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외부와 협의한 바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서 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다시 물었다.

서창석 원장은 "(백남기 농민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만 통보했다. 협의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으 23일 교육위 업무보고 모습.
조승래 의원은 "협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소통한 것은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으며 서 원장은 재차 부인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장 임기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고, 서 원장은 "내년 5월말 까지다"라고 짧게 답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서 원장의 부인이 지속되자 "서창석 원장의 국정감사 위증 여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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