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복기 재활과 관련 병동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 요양병원 경영자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질의응답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요양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중인데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복기재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 병동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기능 회복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하도록 재활의료체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7월 경 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활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 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계획대로 회복기재활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방 중소도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을 갖출 수 없어 대도시에서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활난민을 우려했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병동제 형태로 회복기재활을 허용하면 요양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난립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이 회장은 "일본이 재활병동제를 도입한 후 환자들이 본인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고,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면서 “우리도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일 국장은 "회복기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만성기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은 회복기재활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내년 본 사업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기일 국장은 "입원형 호스피스도 병동제 개념인 만큼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기준이 동일하다면 병동제를 검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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