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오진과 의료사고를 불러올 뿐 아니라 논란만 거세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며 "의사들은 체계적인 의학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제도를 구분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있다"며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으로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며 "안압측정기도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커 측정기 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안경사도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의사들에게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준다면 불필요한 문제들만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이론과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오진이 늘고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얘기"라며 "나아가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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