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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의료인 소송 대비 변호인력 예산 증액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09 06:00:58

내년도 13억원 중 변호사 충원과 로펌 비용 11억 책정…"패소 방지, 국가 이익 보호"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계 소송 증가에 대비해 변호사 인력 보강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정책기반구축 소송수행 예산안을 올해 대비 76% 증액된 13억 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소송수행 예산은 정부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편성돼 왔다.

내년도 소송수행 요구 예산 13억 6500만원은 변호사 6명, 행정보조원 1명 등 3억 4300만원의 인건비 그리고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법률도서관 연간 이용료 등 9억 98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참고로, 올해 소송 수행 인건비는 변호사 5명 2억 3800만원과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5억 1300만원 등이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행정보조원을 각 1명 확충과 더불어 외부 로펌을 통한 대리인 선임과 법률자문 비용을 2배 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복지부 2019년도 소송수행 예산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2012년부터 계약직 변호사인 법률전문관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5명의 계약직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행정쟁송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요 시책 관련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행정쟁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 및 법률자문 지원 필요성 증가로 소송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총 408건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이 2016년 545건, 2017년 754건, 2018년 754건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상대 소송 내용 중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 면허정지처분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 처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가운데)의 국회 답변 모습.
복지부는 "소송과 법률 자문 예산 확보로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송무 수행으로 부당패소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비공개로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는 7~9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 신동근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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