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검토는 한의사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하는 것과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먼저 대전협은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성의 위상을 절하하는 단순 고집"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이니 더 이상 논평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의 문제는 한의사의 주장이 아닌 의학과 한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복지부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
대전협은 "복지부는 의학과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무엇이 국민 건강에 최선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 집단에 동조해 그들의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의학 기술의 어느 곳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료의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해야한다"며 "환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1만5000 전공의들의 양심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