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시 전문과목 취소와 처벌 강화 그리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간사 협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미뤄왔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한다는 게 공감하고 발의 날찌를 기준으로 법안소위 상정 법안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전공의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응급의료법 심의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법의 경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전공의 폭행 방지 강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폭력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과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때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이동수련 조치, 병원 측이 폭행 등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 전공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등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전공의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10월과 3월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처벌 면제이다.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과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자발적 신고 의료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그리고 환수조치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7년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환자안전사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의무화 등 의료기관 제어장치를 강화한 내용이다.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다수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토대로 폭행자에 대한 반의사불법 조항 삭제와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공표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법안(대표 발의:김태년 의원)은 오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나 발의시기를 감안해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에서 법안심사소위 심의 요청 법안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야 간사가 일정기준에 입각해 심의 법안을 분류하고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가 12월 초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료 설치법 등 제외된 쟁점 법안이 다음달 심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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