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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목소리 낸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8-11-21 12:44:34

오는 22일 국회 정문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 더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근절 방안은 수술실 CCTV 설치"라며 "하지만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 압박을 비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이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국내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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