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4년간 23배 증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7 19:14:22

분업 후 약사감시 강화 결과…상당수 실제 미납

지난 1999년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과징금 부과 건수가 4년 동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후 약사 감시활동 강화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상당 수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3건(2억4,000만원)에서 244건(12억4,000만원)으로 늘어 징수 금액으로는 7배, 건수로는 2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999년 3억600만원에서 금년 6월 현재 12억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중 매해 30% 이상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아 작년에는 전체 과징금의 33%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이 미납됐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2000년 이후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약사감시 활동 강화로 제약회사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결과이다”며 “앞으로는 사후적인 단속 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의 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