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피부미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던 공동구매 형식의 마케팅이 철퇴를 맞으면서 개원의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 유인이나 할인에 대해 규제가 느슨해 상당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공동구매와 할인 쿠폰 등의 마케팅을 활용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i1#A피부과 대표원장은 17일 "언젠가 한번은 터질 일이라는 것이 이 바닥의 공통된 관측이었다"며 "비급여 과목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시도하고 진행했던 마케팅 방법이지만 누가 봐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효과가 있어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툴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본다"며 "이미 자리잡은 곳은 이 툴을 버린지 오래지만 진입 세대들은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성형외과 수술 환자를 모으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환자 모집을 의뢰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
각종 소셜커머스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던 할인 이벤트 형식의 환자 유인 행위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형 견적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벤트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각종 사이트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와 공동 구매 형식의 마케팅은 비급여 과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것이 사실.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에서 할인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상당수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사한 마케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B성형외과병원 원장은 "공동 구매가 환자 유인 행위라고 하면 1+1 이벤트나 친구 추천 이벤트, 체험단 이벤트 등도 한데 묶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피부 미용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서 남는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급여야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실 비급여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되는 것인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진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각 의학회와 의사회들도 촉각을 곤두세운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유사 피해를 막고자 노력중에 있다"며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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