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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3종 1월부터 급여 처방 횟수 제한 완화

원종혁
발행날짜: 2019-01-02 12:00:09

애드베이트 및 애디노베이트, 릭수비스 등 의료진 판단 월2회→4주 1회 변경

올해 1월부터 혈우병 A 및 B 치료 신약들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내원횟수에 따른 투여횟수 제한폭이 다소 완화됐다는게 주목할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에는 샤이어코리아의 제8인자 혈우병A 치료제 애드베이트를 비롯한 애디노베이트, 그리고 제9인자 혈우병B 치료제 릭수비스의 투여 횟수 및 투여 용량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부터 확대된다.

앞서 매월 최대 투여분을 처방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의 병원 방문이 필요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에 기존 매월 최대 투여분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따라서 최대 연간 투여횟수를 처방 받는 경우 내원 횟수를 최대 11회 상당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유지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 고시에는 지난 9월 급여 출시한 반감기 연장 제8인자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A 치료제인 애디노베이트가 포함됐다.

애디노베이트는 2017년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우병A치료제인 애드베이트와 동일한 제8인자 전장 단백질에 기반해 개발된 품목. 페길화(Pegylation) 기술을 통해 반감기를 1.4~1.5배 연장시켜 일상적 예방요법에 필요한 약물 투여 횟수를 주 2회로 줄일 수 있다.

기존 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 환자가 월 2회 내원 시 애디노베이트를 7회분(중증환자 8회분) 급여 인정 받은 반면, 이번 개정에 따라 매 4주 1회 내원으로 애디노베이트 7회분의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혈우병A 치료제인 애드베이트의 경우 기존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월 2회 내원 시 최대 10회분(중증 환자 12회분)까지 급여 인정을 받았지만, 매 4주 1회 내원으로 10회분을 인정받게 됐다.

혈우병B 치료제인 릭수비스는 매 4주 1회 내원으로 7회분(중증환자 8회분)을 처방받을 수 있다. 특히 릭수비스는 중증도 이상의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용량이 확대된다.

기존 중증도 이상의 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1회 투여용량은 최대 44IU/Kg(소아 최대 56IU/Kg)이었지만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최대 55IU/Kg(소아 최대 70IU/Kg)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편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혈우병A와 제9인자 결핍증인 혈우병B가 대부분이다. 전체 혈우병 환자들 가운데 약85%가 혈우병A, 약15%가 혈우병B이며 국내에 혈우병A환자는 1600여명, 혈우병 B환자는 4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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