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자경험 평가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경험 평가 대상 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질평가 지표에 평가 결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2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시행·공개한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다. 기존 적정성평가가 질환이나 구조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환자들의 설문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에는 환자경험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올해 2차로 진행되는 환자경험 평가에서는 300병상 종합병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넓히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퇴원 이후 2일에서 56일(8주) 사이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 본인으로 한정했다.
다만,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대상 병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군병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도입된 '의료질평가' 지표에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2020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시범지표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본 평가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가 요구하고 물어보는 평가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다. 환자경험은 입원 과정을 묻는 평가로 수술에 대한 결과, 기능개선 결과를 묻는 평가 툴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환자에게 과정을 넘어 결과를 묻는 평가로 가고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해 OECD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환자경험평가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올 평가할 것이다. 2020년에 2차 평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