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칼럼| 소득세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꼭 챙겨야 할 경비는?

박형렬
발행날짜: 2018-12-25 00:39:38

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12월은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의 마지막 달이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되며, 피부미용성형 의원은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해야한다. 면세 의원은 다음해 2월에 있을 면세현황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다.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무적으로 1기수로, 다음해 5월(매출이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다음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기수의 마지막달에 챙겨야 될 경비는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쭉 정리한 다음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혹시 상대방 측에서 발급이 안 된 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맞을 수 있다. 카드로 긁고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1년 치 총계를 낸 다음 그에 따른 증빙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나 매입공제가 안되는 등 의원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건비다.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정규직이야 매월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므로 누락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 신고가 잘못된다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인건비가 수정신고 된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면 종소세 까지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기 전 모든 인건비 내역을 한번 체크해보자. 직원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역 또한 세무법인에 보내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 안 된 카드 중 병원 경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체크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안았다면 모았던 영수증들이 분실이나 훼손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따로 내역을 받아 연말이 지나기 전 세무법인에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가세나 면세현황 신고시 어느정도의 매입액과 당기순이익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