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둘러싼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의사회가 업무 방해라며 정면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법원에서도 집행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부당하게 회무에 관여하며 의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만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공식 전달했다.
의사회는 "의사회가 학회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부당행위로 업무 간섭과 업무 방해로 의료계에서 축출하려 하고 있다"며 "의사회는 산부인과학회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가칭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라는 유사 단체가 만들어져 우리를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소와 고발을 진행했지만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은 직선제 의사회에 불리한 소송 건만 남은 상태에서 학회가 이를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의사회 통합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공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선제 의사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내 직위를 모두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 교육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과 좌장 활동을 제한하며 의협에 의사회 연수 교육에 대한 평점을 인정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그러자 의사회가 이는 학회의 부당한 업무 간섭이라며 정면으로 이에 맞서고 나선 것이다.
의사회는 "산부인과학회는 학술단체임에도 22년간 독립된 정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회에 법적인 소송을 무조건 중단하라고 하고 합법 절차에 의해 내려진 회원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또한 정관에도 맞지 않는 선거를 즉시 다시 시행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없어져야할 구태의연한 행위이니 만큼 학회는 학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학회 차원에서 부당한 행위 중단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갑질과 업무방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통보할 것이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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