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영업적 파탄위기에 처한 의료(법)인 등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와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 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위 두 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된다.
'변제불능'이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채무 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영 중인 병원의 처분, 의료기구·기계의 반환 또는 매각, 의료비 염가 수령, 단기간 내에 반환 가망이 없는 고리채의 이용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생절차에서 말하는 '변제불능'은 절대적 변제불능이 아니라 상대적 변제불능으로서 변제는 가능하지만 그 변제로 말미암아 또는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재정적 궁핍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산원인이고, 후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일컫고 '채무초과'라 함은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본)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그것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그외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요한 것은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즉, 파산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financialdistress)에 빠진 채무자이지,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economic distress)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경제성 판단의 원칙).
회생절차의 진행과정 중 주요한 것은 신청서 작성 후 개시신청, 대표자(또는 채무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특별조사기일 및 제 2,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의 수행 그리고 그 종결이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일반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방식, 절차진행방식, 법률문제, 회계문제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 자신의 업무를 뒤로 한 채 회생절차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우므로 전문가(변호사·법무법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회생요건 검토 및 사전조사, 신청서 작성, 구체적 절차진행 등은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고 의료(법)인 등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 제고,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자신의 본 업무수행과 구조개선, 조정 등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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