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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에도 또 대리수술…커지는 자율 징계권 요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02-01 05:30:50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조 3년간 1009명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계 대리수술 자정노력 중 사건발생 의료계 '충격'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계가 자정 목소리는 높이는 가운데 또 다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근절을 외치는 가운데 자율징계권 등 대리수술 처벌 강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 소재 한 의원에서 쌍꺼풀수술, 리프팅 시술 등을 무면허로 해온 간호조무사 A(70)씨와 이를 공모한 원장 B(5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원장의 이름으로 쓰인 진료차트 중 간호조무사 C씨가 진료를 본 환자의 차트에는 C씨의 성을 적어 표시하는 등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82회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10억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B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A의원은 유일한 의사였던 B원장의 구속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A의원은 설 연휴이후 대리의사를 구해 진료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보건소 관계자는 "B원장 구속이후 의원앞에 진료 못 한다고 명시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며 "하지만 설 연휴 이후 다른 의사가 진료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보건소는 A의원이 설 연휴 이후 진료를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정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은 "의협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또 대리수술이 적발돼 유감"이라며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과 신뢰관계를 위해서라도 대리수술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자율징계권 필요성 재차 언급…복지부 필요성 공감

방 부회장은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 의협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은 대리수술 문제 등이 공론화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정화 모델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까지 따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평가제 적극 확대를 위해 나선 상태다.

방 부회장은 "자율징계권 등의 제도가 확립될 때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의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길 바라고 이 부분은 현 집행부 기간 내에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의협의 직접 처벌이 아닌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행정처분에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즉, 민간단체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행정처분 또한 결국 면허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있기 때문에 의협이나 전문가 단체에서 조사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어 "자율징계권은 전문가 단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 능력에 대한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율징계의 형태는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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