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검체 공장 수탁기관들, 진단검사 전문의 확대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22 05:30:40

임상정도관리협, 수가 직결 신빙도 조사 제한 "검사 질 향상 위해 적정인력 필요"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적정 전문의 수 확대를 위해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신빙도 조사사업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목된다.

대한검사임상정도관리협회(회장 민원기, 서울아산병원)는 21일 메디캍타임즈 등과 만나 "검사실 적정 전문인력을 위해 검체검사 수탁기관에서 한 명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신빙도 조사사업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세종대학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위교 부회장, 박형두 총무부장, 장윤환 사무국장.
장윤환 사무국장(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은 "협회와 진단검사의학회, 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실 적정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일환으로 우수검사실 인증검사 기준에 검사실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 임상병리사 확보 문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윤환 사무국장은 "협회 가입 기관을 대상으로 임상병리사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검체검사 공장으로 불리는 전국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적정 의사 수 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또는 영세한 30개 이상 검체검사 수탁기관들은 많게는 10~15명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적게는 2~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 명의 전문의가 의료기관에서 수탁된 많은 수의 검체 검사를 하다 보니 검사의 질을 답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협회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 이후 대안인 검사 질 수가 가산료 척도인 숙련도와 더불어 차세대염기순서분석(NGS)와 액체 생검 등 예비급여 항목의 신빙도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고용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한 명당 신빙도 조사사업 수 제한을 시행할 경우, 비협조적인 수탁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협회는 검체검사 질 가산료 수행을 위해 매 분기마다 평가를 실시해 진단검사의학의학회에 통보하고 있다.

최대 4%인 질 가산료를 좌우하는 숙련도 영역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전전 분기를 포함한 1년 간 참여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의원급과 병원급 등을 합쳐 2019년 1분기 현재 1693개 기관이 검체 질 가산료 숙련도 영역 평가를 수행했다.

이위교 부회장(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검체검사 질 가산 신설은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라는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학병원 대부분은 검체검사 증가로 2% 가산에 머물고 있고, 많은 중소병의원이 3% 가산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가 검사실 적정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을 위한 조치"라면서 "수가 인하에 이어 내과와 외과 수련기간 단축 등으로 진단검사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답보 상태다. 검체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과 수탁기관의 전문의 적정 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춘계학회에서는 김정만 전 이사와 조성석 이사, 박재규 이사가 공로상을, 연세의대 최종락 교수와 녹십자의료재단 손현주 임상병리사, 삼성서울병원 지옥자 임상병리사가 정도관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