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중 7곳은 스프링클러를 설치 않았으며 앞으로 설치 계획도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병원들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TFT(위원장 이필수)는 최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6%가 현재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72%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100명 중 74%에 달하는 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 않았고 67.5%가 앞으로 설치 계획도 없다고 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소급입법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10명 중 8명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스프링크러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설치비 100%와 설치기간 발생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게 병원들의 생각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병원장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중소병원살리기TFT가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30병상 이상 병원에도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설치비용과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비용 100% 이상 보전, 설치 유예기간 최소 10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100병상 이하 병원(1066곳 중 488곳)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법을 소급 적용해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적절한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병의원이 있는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급 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가치재 및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의료 특성상 부득불 수용할 용의는 있다"면서도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채무비율이 높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남의사회는 의협의 주장에 더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진료실이나 입원실로 범위를 제한하고 오작동 관련 화재보험특약 금액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방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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