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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공기질 기준 상향조정에 병원들 '한숨'

발행날짜: 2019-03-20 12:00:59

100병상이상 병원·산후조리원·요양시설 대상…미이행시 최대 300백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의료기관은 의료질 이외 공기질까지 관리해야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정부가 의료기관내 공기질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른 것.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모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또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도 포함됐다.

만약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 기존에도 환경부는 의료기관에 미세먼지PM-10(㎍/㎡)수치를 10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초미세먼지가 전국민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100이하에서 75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없었던 초미세먼지 즉, PM-2.5(㎍/㎡)도 70에서 35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현재까지는 일부 대형 대학병원일 외주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유지해오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0병상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내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할 장비를 구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은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 기존에 없던 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로 구매, 설치가 시급해졌다.

대한병원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측정망 설치 및 측정장비는 개당 약 5천만~1억원 수준. 가령, 10층 규모의 병원에 이를 설치할 경우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쯤되자 일선 의료기관에선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병원 내 미세먼지 등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라도 있어야한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200병상 규모의 A중소병원장은 "미세먼지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작 비용을 부담하고 공기질 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기관에는 단 한차례 의견조율도 없이 추진만 하면 그만인가"라며 "다른 의료정책이 그렇듯 정부는 생색내기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비용 부담 및 업무 증가는 의료기관이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안그래도 저수가 체계에서 빠듯하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식 쏟아내는 정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지원은 없으면서 규제 및 관리감독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규탄한다"며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어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 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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