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교육상담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따른 의원급 문제 제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심층 진찰료 산정 횟수가 기관별 1일 최대 4명에서,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으로 조정됐다.
포괄수가 대상 질환 청구의 경우, 정보통신망(EDI 또는 포탈서비스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는 청구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환자 개인정보 동의서 1회 작성하나 다른 시범기관 방문할 경우 기관마다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외과 전문의 하지정맥류와 정형외과 전문의 척추협착 교육상담 대상의사를 확대했다.
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 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하지정맥류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상담 실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척추협착과 어깨 유착성 파막염 등도 동일기관 내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사전교육 이수 시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장에서 불편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외과계 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했다"면서 "환자 동의서 2개를 1개로 하고, 업무 프로토콜과 청구방법 등을 간소화했으며 산정횟수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고형우 과장은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시범사업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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