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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두경부 MRI 급여화 환자 부담 30% 감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03 17:00:38

촬영료 77%, 판독료 33%, 품질관리료 7% 세분화해 수가 인상
복지부, 5월 1일부터 적용 환자 부담 16만원에서 26만원 감소

문케어 일환으로 두경부 MRI 검사가 촬영료와 품질관리료와 테슬라 차등, 판독료 등 수가 세분화 방식으로 오는 5월부터 급여화 될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응급실에서 행해지는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등 200억원 재정이 투입되는 응급검사 분야의 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이날 건정심은 권덕철 차관의 국회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두경부 MRI 검사의 경우, 암과 일부 양성종양(신경원성종양, 혈관종)이 판정된 경우만 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 질환이나 의심자는 비급여이다.

복지부는 뇌 및 뇌혈관 MRI 검사와 동일하게 두경부 MRI 검사 품질과 연계해 판독료 보상과 장비 해상도(테슬라) 차등 등으로 수가를 조정했다.

아울러 현재 촬영료 95%와 판독료 5%를, 촬영료 77%, 품질관리료 7%, 테슬라 차등 -16%~8%, 판독료 33%(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시 11% 추가) 등으로 개선했다.

복지부는 평균 17%의 수가 인상 효과를 예측했다.

두경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나 선행검사 결과 질환을 의심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적응증을 명시했다.

다만,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예외적 비급여(비급여 동의절차 마련)가 가능하다.

최초 진단 이후 의학적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한다.

일례로, 비수술 양성종양은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적용기간 중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 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재촬영 최소화를 위해 외부병원 필름만 판독할 경우, 기본 판독료(검사료 40%)에 추가 가산(검사료 50%)을 적용하고, 산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단일 판독수가를 적용하며, 환자의 질환별 100%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 검사 비급여 진료비 119억원(2019년 환산 기준)이 보험 적용 후 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 입장에서 24억원 손실.

보장성 강화 보상 원칙을 적용해 낭종 제거술과 후두양성종양적출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중증도와 고난이도 수술 수가를 5~15% 인상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두경부 분야 주요 의료행위 횟수제한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로 평균 72만원에서 80만원 환자 부담이 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30%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1차적 응급검사 급여화도 건정심에 의결사항으로 상정됐다.

#i5#급여화 대상은 의료행위 7개, 치료재료 13개, 목록 삭제 3개이다.

의료행위는 아스피린 등 투여 환자의 혈소판 기능검사인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와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인 HA 유세포 교차시험, 관상동맥질환 발생 가능성 예측검사인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145억원에서 234억원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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