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에 머물러 있는 의사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의사 단체 중 가장 작은 단위인 구의사회 회비만 내면 회비 '미납'으로 분류, 시의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제한에 나선 것.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9일 "2019년 회기부터는 구의사회비만 내면 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회비 납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회비 납부와 관련한 특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구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90%에 달하는 데 반해 의사회비와 대한의사협회비 납부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구의사회비만 내는 회원들은 시의사회와 의협 회비까지 모두 낸 회원과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며 "일례로 회비 납부와 연수평점을 연계해 필수 평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회비 납부 원칙을 25개 구의사회와 특별분회에 '의사회비 납부 독려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근거로는 의협 정관 제6조의2 제4항 회원의 의무 부분을 내세웠다.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총회 의결에 의해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해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의 공문에 따르면 의협은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 특별회비 등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에 해당기 때문에 2018년도 연회비,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모두 납부했을 때만 회비를 완납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했다.
즉, 일부 회비만 납부하면 회비 '완납' 처리가 안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시의사회 회비에 적용한 것이다.
박홍준 회장은 "통상 구의사회에서는 회기 초반에는 구의사회비만 걷고 중반기에 시의사회와 의협 회비를 걷는다"라며 "그래서 구의사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비 납부율이 낮아지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받기 때문에 시의사회에 차원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회원 숫자는 많은데 회비 납부율이 낮아서 대의원 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의사회 목소리도 작아지는 것"이라며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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