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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산부 주의

발행날짜: 2019-04-12 11:17:44

식약처,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허가사항에 반영

가스활명수, 베나치오액 등 양귀비목 다년초인 현호색을 함유한 의약품에 '임부 주의'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

12일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화약품의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등 8품목, 동아제약의 베나치오액,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등 4품목 등 총 18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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