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주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보다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리베이트로 실형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65조 1항에 의거해 이 원장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의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고 의료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등이 나왔다면 면허 정지 처분으로도 충분한데 취소까지 시킨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사의 주장이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과거 의약품 구입에 따른 손실 보전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데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러한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며 "또한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면허 취소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그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평등 원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했다. 합리적 차별이라도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평등 원칙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는 이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에 분명 의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받은 리베이트와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볼때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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