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황우석 사태' 비유하며 엉터리 허가 지적 투여환자들 보상 소송 가능성 제기도 제기될 듯
시민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사태를 두고 식약처와 코오롱의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과 세포가 바뀐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커넥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의 엉터리 허가사태를 규탄했다.
지난 15일 식약처의 중간검사 발표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17년간 코오롱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에서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 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며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코오롱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 식약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현준 사무처장은 "코오롱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을 만드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코오롱의 사기 행각을 코오롱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발사르탄 사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식약처에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정책기획팀장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적극적인 식약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인보사 사태 이후 식약처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식약처가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이 큰 차이고 아직도 인보사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환자는 어디로?…"식약처‧코오롱 손에 맡겨선 안 돼"
한편, 기자회견에선 이미 인보사를 투여한 3400여명의 환자들의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부집행위원장)은 "코오롱의 주장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코오롱의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피해자 소송의 문제는 몇 명의 케이스를 듣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소송은 문제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명확한 상황에서 코오롱이 보상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환자들의 장기추적조사를 식약처와 코오롱이 하는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제 3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현준 사무처장은 "피해 환자들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관찰을 당연히 실시해야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식약처가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식약처는 수사를 받아야하는 기관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이 전수조사와 추적관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의견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바이오, 제약, 의약품 등에 대해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식약처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정성과 효용성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국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코오롱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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