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맹성규 의원,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13 09:20:06

의료법안 대표 발의 "중소병원 경영지원 절실, 합리적 수가산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 회계자료만으로 중소병원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2016년 7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