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차 보건정책 혹평 "비급여 증가 억제 혼합진료 금지해야" 보건학자들, 보험료 인상 주장 "공급자 중심 정책 폐쇄성 개선 시급"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절대 못한다. 향후 3년 간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비급여 증가를 막을 혼합진료 금지 등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회 회장)는 16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문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의료비 증가 차단 방안을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문케어 시행 2년을 진단하면서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를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심화 그리고 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 초래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패널토의에서 정형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선택진료 폐지와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대형병원을 부담없이 가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줄여 의료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소위원장인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가했다.
정형선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 올리겠다고 표명했다. 보장률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수치화한 것으로 당시 64%였다. 모든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보장률을 오히려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내년, 내후년이면 보장률 70%를 달성할 것인가, 결론은 절대 달성 못한다. 다행인 것은 현 62% 보장률은 2017년 기준으로 다음 정부 중반이 돼야 현 정부의 보장률 결과가 나온다. 그 때 되면 현정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지표 확인도 안 된다"며 보장률 이면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정형선 교수는 "2018년 현재 전체 경상의료비는 134조원으로 가추계됐다. 이는 GDP 8.6%로 2000년 의약분업 재정파탄 이후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이 늘었다"고 전하며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지속되면서 의료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 향후 3년 과제로 비급여 통제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3년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비급여가 늘어나지 않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MRI 두경부 급여화를 시행했다면 다른 부위는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로 이 외에 의료비 증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문정부는 3년이면 끝난다,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문정부의 안일한 보건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 과감한 인상 의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보장성 강화는 어렵다"면서 "확실한 재정방안 없이 어떻게 보장성을 확대하느냐"고 반문했다.
권순만 교수는 "진보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은 오히려 줄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불투명한 보건정책 과정을 질타했다.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도 "보건정책 설계는 전문가와 공급자 중심이고 평가는 국민 만족도다. 정책 설계는 과거를 그대로 하면서 평가결과는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단계부터 정책설계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정책 폐쇄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복지학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문케어로 불리는 의료 보장성 관련 의료자원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하고 "지난 2년 보건복지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