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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흉·복부 응급실·중환자실 초음파 급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27 12:00:59

응급의학·외상외과·중환자실 국한…두경부·사지 추가검사 인정
산전진찰 목적 임산부 보험 인정…다태아, 2태아부터 50% 산정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급여 대상은 쇼크 등 응급상황 원인 감별과 급성 병변 판정, 치료 방침 결정, 처치 및 시술 보조(천자 및 카테터 삽입) 등 빠른 의사결정 및 정확하고 안전한 처치를 위한 초음파 검사 필요 환자이다.

급여화 적응증은 급성 흉부와 복부, 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등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와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 등으로 국한했다.

검사범위는 흉부와 심장, 복부골반을 모두 포함해 검사해야 하며, 필요 시 두경부와 사지 등을 추가 검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일부를 변경했다.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기간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실시한 경우이다.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하며, 다태아는 제2태아부터 소정점수 50%를 산정한다.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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