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빨간 배경에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31일과 다음달 3일 두차례에 걸쳐 일간지 6곳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섞어 적발된 사례 세 건을 소개하고 있다.
혈당강하제와 숯가루를 섞어 가짜 당뇨한약을 만들어 12년간 38억원을 챙겨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 간질(뇌전증) 치료제와 진통소엽제를 섞어 진통한약 및 어린이 감기한약 18종을 전국 한의원 305곳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한의사,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통풍한약인 '동풍산'을 불법 제조 판매한 한의사 등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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