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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가족들 화났다 "안민석 의원직 사퇴하라"

발행날짜: 2019-06-26 23:33:42

성명서 통해 장애인차별법 위반 지적…공식 사과 요구

최근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소재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막말이 의료계 논란이 정신질환자 가족까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 17개 지부 회원은 물론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민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앞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1인시위에 이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 과정에서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태는 중증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 사랑병원)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따른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일개 의사가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해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신보건가족협회 등 환자가족단체는 "수준이하의 조폭성 '막말'을 쏟아 부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이자 천부당만부당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했다고 하지만 치료중단자들이 오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고 되물었다.

이는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이자 님비현상이며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안민석 의원의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 4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 차별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판단 아래 임세원법 개정발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정신병원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혐오시설인지를 해명하고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짓밟는 불순한 의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자질이 부족한 적폐 인물들을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안민석의원의 이런 부당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진료권 침해, 막말 사태 등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안민석 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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