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하지 못해 개정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목적기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경영혁신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적용받아 창의적인 연구성과 혁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8년 기타공공기관내에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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