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과 뇌사추정자 통보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뇌사추정 통보에 대한 의료진들이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절반 이상이 뇌사추정자 통보제 등으로 이를 고지하는데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기 때문. 하지만 일부 의료진들은 여전히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DNR)을 받는데 부담감이 있다고 답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을 통해 입수한 의료기관 종사자 인식도 조사 결과 연명의료법과 뇌사추정자 통보제 시행 후 의료진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1238명과 간호사 1979명 등 의료진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법과 뇌사추정자 통보제 시행 후에도 부담감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50%를 넘긴 이유다.
의사의 경우 53.4%가 뇌사추정을 통보하는 것에 부담이 덜해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45.1%는 여전히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간호사도 부담감이 줄었다는 응답이 51.8%로 우세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7.2%가 부담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응답을 내놨다.
그럼에도 뇌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법상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이를 사실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묻자 의사들의 83.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라고 답한 의사는 5.6%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10.9%였다.
간호사도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뇌사를 사망으로 봐야한다는 답을 내놨다. 간호사 중 69%가 뇌사는 사망 판정이라고 답했고 아니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이렇듯 제도 시행 이후 의료진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뇌사 추정 통보과 연명의로 중단 권유에 의료진들의 부담감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로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뇌사추정자에게 장기 기증을 언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는 불과 45.6%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간호사의 경우는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15.9%에 불과했다.
뇌사추정자의 장기 기증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의사는 26.1%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36.8%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놨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뇌사추정 통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잠재 조직 기증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부는 아직도 뇌사추정자 관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나 전공의 80시간 근무제로 인해 의료진들의 로딩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를 넘어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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