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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법, 복지부 의견 중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9-07-26 12:00:09

"9월 중 타직역 차별법령 개선 발표 예정…지역보건법 빠졌다"
"일방적으로 법령 개선 작업 진행하지 않을 것"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하는 법령의 개정을 놓고 법제처가 주무 부처 의견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령 정비와 관련해 법제처와 가진 간담회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이 차별이라며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법령 정비에 나선 상황.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해당 조항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함을 인식해 제정된 법령"이라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차별 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메르스 발생 시 의사 보건소장 수가 적은 경기도는 보건소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연계해 대응했다"며 "현재도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의사 보건소장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령 폐지는 보건소장 자리가 공무원의 명예직 정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의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현했다.

의협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장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보건소장 임용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우선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관 부처 의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 복지부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타 직역에 관한 차별법령 관련 개선 사항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역보건법은 빠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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