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357억원의 청구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관리제는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문서,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9일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추진성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총 청구진료비의 약 1.51%에 해당하는 357억원을 청구비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월 이후 진료월별로 46억~60억원 수준의 청구비용이 꾸준한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재활동 수단별로는 문서, 유선, 방문 등 세가지 중재활동을 모두 시행한 경우 청구비용 개선율이 21.3%로 가장 높았고 방문만 시행한 경우 15.1%, 문서와 방문을 시행한 경우 13.6%의 순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물량 급증과 진료내역 심사조정에 따른 요양기관과의 마찰 등 심사와 관련된 효과성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관리제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심사와 관련된 요양기관과의 마찰과 불신은 이미 진료가 이루어진 후에 청구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조정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종합관리제는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사전 교육과 예방활동과 아울러 사후 중재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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