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 의료자문 의사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자문결과를 보험금 취득자에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정무위)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 진단서 내용보다 의료자문 응한 자문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의료자문을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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