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전남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공보의를 불법 소지가 많은 원격의료 사업에 동원해서는 안되고, 나아가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의사회와 전남 공보의협은 해당 사업이 전남에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완도군 2개 보건지소에서 월평균 10~20명에 대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신안군보건소에서 한 달에 평균 5명의 환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진단, 처방을 하고 있었다. 보성군 1개소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보의는 증상 변화 확인 및 합병증 관리가 쉽지 않고 적절한 검사가 어려우며 낮은 복약 순응도 및 약물 부작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배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약사법에도 어긋날 수 있다"며 "정부가 향후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위해 편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공보의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기간제 공무원으로 지자체 사업에 반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의료분쟁 등에 대해서는 공보의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공보의를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정부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남 공보의협의회는 해당 사업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들 의사회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의협 및 16개 시도의사회, 대공협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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