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보험정책 어디든 사용 가능" 심평원 심사 삭감·건보공단 집행 "건강보험 재정 유동성 확대"
정부의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은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사용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2020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 8800억원의 세부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정은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안착을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 14%인 1조원 수준의 국고지원 증액에 합의했다.
이는 2016년 국고지원 11.0%, 2017년 9.8%, 2018년 9.7%, 2019년 10.3%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건강보험법에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 20%의 국고지원 연장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명으로 분류했다.
의료계 내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 8800억원이 가입자와 공급자 등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과 수가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됐다.
그러면 국고지원 1조 8800억원이 어떻게 집행될까.
복지부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후 재정당국의 국고지원 예산이 들어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내려 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급여비 심사청구의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지급하는 형태다.
다시 말해, 1조 8800억원은 건강보험 명목으로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는 이행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지속 확대'라는 명시적 목적만 기술했다.
다만, 건의사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 정부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 20%를 주장했다.
사용 내역이 불필요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 8800억원은 어디에 사용될까.
현정부에서 연차별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그리고 의료기관 진찰료, 새로운 노인대상 건강보험 정책 등 건강보험을 전제한 정책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사용 내역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국고 지원액은 어디에 사용할지 구체적 사업이 없는 꼬리표가 없는 예산"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분야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내역은 예산집행 이후 2020년 예산결산 내역에 수록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입자 보장성 강화와 공급자 수가 등 어디에 사용될지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다만 복지부가 건강보험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유용성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0년도 보건 분야 예산안은 총 12조 9739억원(전년대비 11.8% 인상)이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 2조 7783억원(전년대비 7.2% 인상, 1874억원)과 건강보험 10조 1956억원(전년대비 13.0% 인상, 1조 1769억원) 등 국고 지원을 제외하곤 한 자리 수 인상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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