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움직임, 발사르탄 사태와 비슷...가장 큰 피해 의사·환자" "환자 진료비·약제비 민원 해소 책임 식약처·제약사에 있다"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제산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판매 중지, 회수 조치가 또 나오면서 식약처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의 움직임은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와 비슷하다"며 "식약처는 핵심전략으로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외국 발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 식약처가 독자적,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열흘만에 입장을 뒤집은 식약처를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6일 라니티딘 성분의 제산제 잔탁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돌연 26일 우리나라 제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전수 조사 결과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수입∙판매 및 처방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선제적인 검사, 능동적인 모니터링 없이 그저 외국 발표만 갖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식약처의 결론을 신뢰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에 대한 재처방 및 재조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한 상황.
의협은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불시 수거 및 검사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의약품 원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라며 "진료실에서 환자의 오해와 불만,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의사가 아닌 식약처와 제약사에 있다. 환자의 불만사항과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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