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을 막기 위해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포장을 금지해 달라는 의원의 주장에 식약처장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2016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점안액의 재사용를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을 막기 위해 리캡 사용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에 따르면,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의 판매량은 2016년 2억5837만6266관에 2018년 3억1549만4095관으로 증가했다.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이었다.
0.5ml는 2~3회 재사용이 가능한 용량으로 일회용 점안액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때는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고시를 개정, 약가를 조정했지만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점안액 재사용에 따른 안전 우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대용량 일회용 인공눈물의 판매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사용자 감염 방지를 위해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용기의 생산을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환자들이 한번 쓰고 몇일 있다가 다시 쓰는 행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리캡을) 못 쓰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시정해 줄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회용 점안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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