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수가가 정상수가였다면 산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12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수가가 잘못 책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관행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단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수가를 두고 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인과 초음파 수가를 지적했다.
앞서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영난 속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보인 것과 달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부인과 초음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먼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가 지적한 부인과 초음파 수가의 문제점은 낮은 수가액 책정과 남성생식기와 달리 포괄적수가로 묶여있다는 점.
산과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 수가는 경질, 경복부, 경직장, 경회음부가 8만3130원의 수가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초음파 수가 비교표
하지만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전립선. 정낭(경직장), 전립선. 정낭(경복부), 음경, 음경 등 각각 수가가 배정돼 있으며, 수가를 합칠 경우 23만7519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즉,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구성에 따라 구분돼 수가가 책정된 반면 여성생식기의 경우 수가가 세분화돼있지 않아 자궁체부 및 경부, 내막, 난소, 난관, 후방쿨드색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가 책정돼 있다는 것.
또한 여성생식기초음파는 충수 초음파 9만796원, 직장항문 10만6937원, 항문 8만9113원 등 한 부위에 해당하는 초음파보다도 낮은 수가가 책정돼 다른 해부학적 수가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는 게 산과의사회의 의견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초음파 수가 비교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초음파를 배, 항문, 질 등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테크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포함돼 있다"며 "남성생식기 경우 경직장과 경복부에 따라 수가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만 왜 이런 수가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회가 느끼기에 수가가 낮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더 낮추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산부인과학회와 두 의사회 그리고 복지부가 만난 회의에서 8만3130원의 수가도 높다고 액수를 낮추려 했다"며 "산부인과 수가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저수가로 덤핑을 유도하려는 복지부의 협상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그는 이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는 내과의 청진기와 같이 모든 진료의 기본이 되는 행위"라며 "산부인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 수가책정액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3개 관련단체는 오는 15일 만나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2차 회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음 주 산부인과 3개 파트가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고, 학회에도 이 문제만큼은 의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한 상태"라며 "지금 수가를 받아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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