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 치료제가 아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4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 5천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바 없는 성분임에도 한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4명 중 1명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고 있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 177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지만,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제’, ‘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방 실태도 나타나고 있다.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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