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지정 기간 어긴 편법접종 과도경쟁 우려 질본 “위탁의료기관 취소 기관 존재…전체 단속은 어려워”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가격덤핑이나 출장예방접종 이외에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의 경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나이대별로 날짜를 구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일자와 상관없이 접종을 실시한 뒤 일자만 기간에 맞춰 보고를 하는 등의 편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개원가에 따르면 편법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복잡한 시기를 피해 먼저 접종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노인정과 같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출장을 나가 접종을 하고 신상명세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3가백신의 경우 이미 위탁의료기관에 신청물량만큼 백신이 9월 경 배포된 상태로 이러한 편법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정의학과 A원장은 “9월 말부터 환자들에게 전화에 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맞아도 괜찮다고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권유한데로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즉, 이미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유한 상태에서 3가 독감백신이 무료접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백신을 소모하기 위한 경쟁으로 편법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것.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아직까지 의사회에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사회는 관련 행위가 적발된다면 관계당국에 일정기간 접종대상 병원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개원가에선 접종 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에 대해 이미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
실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시군과 의료기관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종기간을 어긴 편법접종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해지가 이뤄진 의료기관이 있는 상태다.
질본의 경우 인지된 편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해지와 동시에 백신환수조치와 백신을 주지 않는 임신부, 어린이 접종의 경우 접종시행비를 주지 않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75세 이상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접종이 실시되는 만큼 이전에 미리 편법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65세 이상 74세노인 접종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아직도 편법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질본 관계자는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제보가 없다면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75세 이상 노인과 만65세 이상 74세 노인을 동시에 주사를 놔주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는 이 같은 편법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관계자는 “출장독감접종이나 기간을 맞추지 않은 편법접종 모두 불법이지만 의사회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신 환자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기간보다 일찍 접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등 상임이사회에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자는 건의가 있어 의사회 차원에서 다시 주지시키는 공지를 한 상태”라며 “독감접종을 다른 병의원과 경쟁해서 하나라도 더 빨리 소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접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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