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IDSA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항생제 스튜어드십 시행 강조" 마크로라이드 단독 및 스테로이드 사용 제한 입장 보여
12년만에 개정작업을 거친 흉부학회 폐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07년 가이드라인이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 잡은 반면, 이번 지침에서는 모든 성인 환자에 항생제의 적정한 용량·용법 등의 사용을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의 도입에 무게를 뒀다.
그동안 경험적 치료 전략을 추천한데서 환자별 객담검사와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한 항생제 사용 전략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흉부학회(ATS)/미국감염병질환협회(IDSA)가 공개한 성인 '지역사회 획득 폐렴(community-acquired pneumonia, 이하 CAP)'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본은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10월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https://doi.org/10.1164/rccm.201908-1581ST).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CAP는 사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며 "지난번 가이드라인 이후 10여년간 새로운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항생제 스튜어드십 시행에 강력한 임상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환자에 객담 및 혈액배양 검사 추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단독 사용 제한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모든 환자에서 객담검사와 혈액배양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추천했다. 이들은 주요 병원균으로 분류되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또는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에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앞서 중증 환자들에만 객담검사와 혈액배양 검사를 추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사용에도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차별점이다. 2007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외래 환자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단독요법을 강력 권고한 반면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내성 양상에 근거해 외래 환자에 상태를 반영한 뒤 조건부 사용을 추천한 것이다.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성 감염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혈청 '프로칼시토닌' 수치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기존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이유인 즉슨, 프로칼시토닌 수치가 낮은 환자에서 세균성 폐렴를 완전히 배제할 만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중증 CAP 환자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잠시 중단할 만큼 진단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외 해당 환자들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도 제한을 걸었다. 치료 불응성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지만, 나머지 환자에는 별다른 혜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개정위는 "경험적 항생제 치료는 광범위한 폐렴 환자에서 실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라며 "지금껏 나온 임상결과들에서도 광범위 항생제 오남용은 치료성적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베타락탐(β-Lactam)/마크로라이드(macrolide) 병용전략과 베타락탐/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 병용전략을 모두 선호 옵션으로 추천했다. 이 밖에도 모든 환자에 추척관찰 전략으로 흉부영상 진단은 추천하지 않았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