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추계학술대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환자안전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급여청구 실명제외에도 학회 자율규제 강화, 이중개설 금지조항 해결도 언급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 교수, 울산의대)가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급여마취실명제 도입과 학회 자율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마취실명제는 지난 2016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다. 법에 따르면, 수술, 마취, 수혈 등에 대해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급여청구 과정에서는 마취시행자의 실명을 인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자주 발행하는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31일 추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마취할 때 환자동의를 받지 않으면 재판없이 6개월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마취행위는 신중하고 위험한 의료행위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 청구과정에서는 실명인증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행위가 하나에 포함된 포괄수가제에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조 법제이사는 “마취와 수술행위가 포함된 포괄수가제에서는 실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이런 빈틈 때문에 일부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마취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보험청구에서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없다며 복지부에 급여청구실명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제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보고 및 자율규제권을 허용해 달라는 것.
실제 마취와 관련된 사고 발생하더라도 사고발생 빈도 유형등에 관한 통계와 분석 자료가 제한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느정도 학회가 자율규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마취가 필요한 수술 및 시술이 증가하면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법제이사는 “안전보고를 학회에서 관장하고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준다면 신고가 증가하고 사고율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학회가 진료 수행 능력과 윤리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관장하면서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다. 만약 사법기관의 압수가 들어와서 소송자료로 쓰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학회 측은 외국의 경우 학회가 자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면책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적 면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법제이사는 “불법 진료행위 여부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실제로 징계할 수 없다. 학회 자체에서 자격을 제명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오히려 규제권을 학회에 주면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회는 개설한 마취과 의사가 마취가 필요한 타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해결 문제와 학회의 법인화 허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투자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꼽았다.
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마취와 관련해 불법행위와 안전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험수가와 관련이 깊다. 국민들도 마취가 주사하나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낮은 인식도 문제”라면서 “여러가지 규제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마취는 고도로 훈련된 마취가 의사가 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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