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전공의들 '전수조사' 통해 시스템 개선 주장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패널티로는 변화 한계
#몇년 전, A대학병원은 내과에 배치했던 인턴 5명 중 1명을 정형외과로 재배치했다. 내과는 필수 진료과목이었지만 당장 돈이 되는 외과계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그 결과 업무 로딩이 급증한 인턴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내과 레지던트가 파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는 일선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인력으로 바라보면서 발생한 사례 중 하나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수련 위기에 몰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인턴 필수 수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까지 매년 필수과목 미이수로 해당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공의들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비해 전공의가 감수해야하는 패널티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해당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은 반면 병원은 100만원의 패널티가 전부였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해당 수련병원이 필수과목 수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강력한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법 이후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병원은 전공의를 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의 패널티 수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목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즉, 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련병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정해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의료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인턴은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진료과목 각각 정해진 기간만큼 필수적으로 수련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막상 왜 4개 진료과목에 대해 그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수련을 해야하는지 근거는 없는 실정. 일선 전공의들은 차라리 내과를 내과계로 외과를 외과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전공의는 "외과는 결국 수술 경험을 위해서인만큼 외과계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며 "그렇게 해두면 적어도 전공의들이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일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추가수련을 받는 불상사는 없도록 해달라는 게 전공의들의 요구다.
특히 전공의들은 매년 동일한 사안으로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차라리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전공의 개인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다.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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